금비소식

[금비공지]배우자 입국후 행정절차 안내

금비결혼정보 2023.11.20 18:34 조회 52
배우자 입국후 행정절차 안내


1. 외국인 배우자의 F-6발급확인후 남편거주지역 출입국사무소 예약방문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접속후 예약방문 절자 진행 )


2.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예약

   ( 사회통합정보망 (https://www.socinet.go.kr) 접속후 예약진행 ) 

    교육이수하면 외국인등록증 2년 / 미이수시 6개월 발급


3. 서류 준비하여 배우자와 방문

   - 통합신청서 ( 인터넷다운 or 방문하여 작성 )

   - 남편 신분증

   - 배우자의 여권원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결핵증명서 ( 가까운 보건소 여권지참방문하여 검사 : 결과 3일소요 )

   - 배우자 여권용 사진

   - 현금 6만원 ( 택비신청시 택배착불비용 추가 )

   - 대표번호 1345 에 전화하시어 더 자세한 상담 및 서류 문의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미리 여러장 발급 ( 출입국사무소 )


5. 거주지 동사무소에 거소신고 & 등본에 배우자 등재

     ( 여권갱신 or 주소지변경시 출입국사무소나 주민센터에 14일 이내신고 )


6.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여권

    -  피부양자 등록신청서 ( 방문시 작성 )


7.  거주지 근처 다문화센터 방문 및 교육참여신청


8.  행복하게 잘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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