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역 출입국사무소 예약 방문
- HiKOREA 접속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예약시스템」 이용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 필수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접속 → 신청
- 교육 이수 시 외국인등록증 2년 발급
- 미이수 시 단기체류(6개월 등) 제한
- 통합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현장 작성)
- 남편 신분증
- 배우자 여권 원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결핵검사 증명서 (보건소, 여권 지참)
- 여권용 사진
- 수수료 약 6만원
- 필요 시 초청장, 재정능력 증빙 등 추가 제출 가능
- 은행, 보험, 주민센터 제출용으로 여러 장 발급 권장
- 주민센터에서 배우자 등본 등재
- 여권 갱신, 주소 변경, 비자 연장 시 14일 이내 신고
- 남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여권, 피부양자 신청서
- 한국어 교실, 문화 적응,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체류자격, 신고의무, 거주지 변경 등 주기적 확인 필요
- 비자 만료일, 출입국 절차, 법적 요건 반드시 체크
- 문의: 출입국·외국인청 대표번호 ☎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