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비소식

[금비공지]배우자 입국후 행정절차 안내

금비결혼정보 2023.11.20 18:34 조회 636

  외국인 배우자등록 절차 안내 (F-6 비자자용)


  1. F-6 비자 승인 확인 후


  • - 거주지역 출입국사무소 예약 방문


  • HiKOREA 접속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예약시스템」 이용


  •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 필수


  2. 조기적응 프로그램(KIIP) 예약 및 교육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접속 → 신청


  • - 교육 이수 시 외국인등록증 2년 발급


  • - 미이수 시 단기체류(6개월 등) 제한


  3. 준비서류 챙기기


  • - 통합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현장 작성)


  • - 남편 신분증


  • - 배우자 여권 원본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결핵검사 증명서 (보건소, 여권 지참)


  • - 여권용 사진


  • - 수수료 약 6만원


  • - 필요 시 초청장, 재정능력 증빙 등 추가 제출 가능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 발급


  • - 은행, 보험, 주민센터 제출용으로 여러 장 발급 권장


  5. 거주지 신고


  • - 주민센터에서 배우자 등본 등재


  • - 여권 갱신, 주소 변경, 비자 연장 시 14일 이내 신고


  6.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 남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


  •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여권, 피부양자 신청서


  7. 다문화센터 / 지역 지원 프로그램 참여


  • - 한국어 교실, 문화 적응,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 -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체류자격, 신고의무, 거주지 변경 등 주기적 확인 필요


  • - 비자 만료일, 출입국 절차, 법적 요건 반드시 체크


  • - 문의: 출입국·외국인청 대표번호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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