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예치금) 청구이유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결혼중개업법 제 25조 1항
보증보험금(예치금) 지급청구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7조 1항)
이용자는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어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시행령 제7조 2항)
당사자 화해 성립의 경우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 합의서(공정증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당사자 조정과 재판의 경우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 이 있는 서류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