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계약의 구성)
- ① 국제결혼중개 계약은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국제결혼 행사일정표(붙임2) 등 3종으로 구성된다.
- ② 회원가입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국제결혼 상대국가
-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및 납입시기
- 회원이 요구하는 맞선 상대방의 조건
-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맞선 상대방 인원수 및 이들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 맞선 상대방이 받게 될 건강검진 항목
-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 사항
- 체재일정, 항공일정, 현지 숙식관련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내역
- 기타 회원과 사업자간의 특약사항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회원”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② “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 거주지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결혼 당사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이라 함은 회원이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의 출국부터 다시 국내로 귀국하기까지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제5조 제1항의 내용) 일정을 말한다.
- ④ “맞선”이라 함은 회원이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에서 사업자가 중개하는 외국 국적의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 ⑤ “결혼의 성사”라 함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 ⑥ “제휴업체”라 함은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일체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제4조 (회원가입)
- ①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한 후 사업자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회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있는지 여부
-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여부
-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자가 국제결혼중개를 추진해도 되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여권, 혼인신고 등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결혼 및 입국관련 서류수속 안내 및 대행
-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
- 회원의 항공권 및 현지 숙식제공, 통역서비스, 현지가이드
- 맞선 상대방과의 맞선 및 건강 검진
- 회원과 맞선 상대방과의 결혼식, 피로연 등 결혼관련 행사 및 신혼여행
- 기타 회원의 국제결혼을 위해 사업자와 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선택한 제휴업체가 상기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국제결혼행사일정표(붙임2)는 행사일정 확정 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회원과 협의하여 국제결혼 행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출국 후 회원의 요청 또는 회원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맞선 상대방의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자는 추가된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회원과 맞선 보게 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휴업체를 통해 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업자는 제휴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처리할 업무의 내용 등을 계약 전에 회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사업자는 맞선 상대방에게 회원이 제출한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함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 ⑨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⑩ 사업자는 출국 전에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결혼관련 법령 및 수속절차 등을 미리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사업자에게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회원은 국제결혼 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한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③ 회원은 국제결혼 상대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 안내 직원의 안내 사항을 따라야 하며 또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회원가입계약서(붙임1)에 적시된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중개비의 정산)
-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제외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 후 이를 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정해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회원의 요청 또는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회원과 사업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증감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회원이 비용증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요금의 변경)
- ① 국제결혼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운송, 숙박시설 등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출국 전에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회원이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③ 국제결혼의 성사 후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국제결혼의 재주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회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환급금 없음
제13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원의 각종 서류제출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회원이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 회원이 제7조 제3항에 의한 안내직원의 안내사항을 무시하거나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제14조 (인터넷서비스 이용관련)
-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고의로 알려주어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원은 자신의 인적 사항이 도용됐거나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사업자가 촬영하고 소유한 회원의 국제결혼 사진 등을 회원의 동의를 받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게시된 사진 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 ① 사업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회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② 사업자가 국제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자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가 없이는 국제결혼중개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는 자와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⑤ 회원은 언제든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러한 회원의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회원이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사업자는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⑥ 사업자는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의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